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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7월부터 책 사거나 공연 본 비용도 소득공제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로 인상...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도 세액공제

눈앞에 성큼 다가온 연말. 다시 연말정산 연구의 시즌이다.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지 ‘13월의 월급’을 받을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렸다. 미리 준비해야 실속을 챙길 수 있다.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 등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많아서다.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올해 달라진 점, 지금부터라도 챙겨둬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염두에 둘 부분은 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중점적으로 써야 하느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편이라 이것만 확실히 챙겨도 든든하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현행 세법상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선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선 30%씩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연소득의 25% 초과액을 소비했거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초과 소비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소비 생활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의 크기와 올해 예상 소비액에 따라 한 쪽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1년 연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운 근로자라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쓴 비용에 대해선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 공제 대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배우자와의 별거, 이혼, 사별이나 입양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나이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50만~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 시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로 사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포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0만원까지다. 여기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2%로 인상됐다(소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음). 보통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해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등)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놓쳐선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로도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실물증빙 영수증 역시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 시 세액공제가 되는데,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이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돼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졌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종전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됐고, 이월공제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다(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공제 없음). 공제 기준금액도 종전(2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대비 대폭 낮아진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안경(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상품은 제외)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이 공제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구입비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을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올해부터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라면 자녀 관련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초중고교생의 학교 교육비, 중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 세법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적용)돼서 내년부터 적용되니 참고할 만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

한편, 일명 ‘절세 금융상품’에 들어뒀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24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40% 세액공제) ▶코스닥벤처펀드(투자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 등이다.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이다. 4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된다(단,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은 공제율이 12%, 1억2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한도로 공제율이 12%). 연금저축펀드에 들었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박스기사] 국세청의 연말정산 팁 5가지 -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은 올해도 11월 6일부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예상되는 결과를 각각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연말정산 팁 5가지를 제공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과거보다 적극 노릴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이 30세라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에선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하거나, 고시원에 대해 임차한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 제한이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납부분의 공제만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팁도 있다. 근로자가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1인에 15만원, 2인에 30만원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1461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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