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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주식 증여, 이혼 재산분할 영향은] 증여 전 지분율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배우자, 고의적 재산 감소 입증해야…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불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23일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주(4.68%)를 증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에 달한다. 주식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166만주)을 비롯해 사촌 형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49만6808주), 사촌 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그 가족(83만주)이다. 이번 지분 증여 결정에 대해 SK그룹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타계로 그룹 회장에 취임한 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힘을 보태준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주식 증여로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최 회장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 증여로 최 회장의 재산이 줄어든 만큼 두 사람의 이혼 후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최 회장의 명의의 주식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 증여 전의 지분율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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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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