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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입차 상대 소송] 폴크스바겐이 불 붙이고 BMW가 기름 부어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배기가스 조작, 차량 화재 등으로 신뢰 추락… 정부 전수조사 이후 브랜드마다 품질문제 노출

▎지난 12월 24일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2월 24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연쇄 화재의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부분은 수사당국에서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의)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관련 소송은 확대될 조짐이다.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300여 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400억원 규모다. 소비자협회의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BMW 설계 결함”


이보다 앞선 12월 20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했다”며 “같은 위반을 4번이나 반복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상 최대 판매를 앞둔 국내 수입차 시장에 ‘소송’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정부가 깐깐해졌다. 인증 기간이 두 배로 늘었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정부가 수입차 브랜드를 직접 고발하는 일도 자주 생겼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늘고 있다.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제품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가 생긴 차량을 수입사가 그냥 덮으려는 기미가 보이면 곧장 변호사를 찾는다. 그 결과 BMW·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닛산 등 주요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시동 정지, 급발진, 부품 이상 같은 제품 결함부터 배출가스 조작 등 사기혐의, 세금 문제까지 있다. 주요 소송을 보면 BMW 화재사건,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 79개 모델 인증서류 변조 및 EA180 유로 5차량 배출가스 조작, BMW 인증서류 변조 등이 있다.

올해 들어선 트럭 운전자들의 집단소송도 새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6일 벤츠 트럭 소유주 48명은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AG 본사와 국내 수입·판매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다. 벤츠 트럭 소유주들은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7월 23일엔 만트럭 소유주 72명이 만트럭버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만트럭 소유주들인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었지만 만트럭버스코리아 측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차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수입차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어선 시점이다. 내수시장 점유율 15%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사후관리(AS) 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차를 받은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늘었다. 일부 브랜드는 본사 방침이라며 정비 내역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몇 가지 팁을 알려줬다. 수입차 업체에 항의하기 앞서 자료부터 수집하라는 것이다. 그는 “차량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전문 업체에서 차량을 분석한 다음 CCTV, 블랙박스,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업체들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일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회사 상대 소송이 늘어난 또 하나의 원인으론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브랜드의 최고경영진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수입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미국에서 폴크스바겐은 17조원의 배상금과 4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고객 배상조차 없었다.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 등 디젤게이트 당시 관계자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수사 진행도 어려운 상태다.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는 불만이 높아지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소비자는 5000명에 달한다.

디젤게이트 이후 불법 인증 차량만 30만대 넘어


▎환경부는 2015년 9월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입고된 폴크스바겐 제타·비틀·골프, 아우디A3 차량을 봉인 조치했다. / 사진:교통환경연구소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다른 브랜드의 품질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주요 수입차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닛산의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BMW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포르쉐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벤츠 부품 변경 미인증 등이 적발됐다. 디젤게이트 이후 정부가 잡아낸 불법 인증 차량만 30만대를 넘어섰다. 부과한 과징금도 1500억원이 넘는다. 2019년에도 BMW와 벤츠 등 주요 브랜드의 인증 조작 문제가 논린아 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징벌적 배상 기준도 매출의 1%에서 3%로 상향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이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스기사] 간접 손해’ 소송 승소 가능성은 -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 적을 수도

화재 사고를 겪지 않았지만 금전적·정신적 손실 등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한 차주들이 승소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차량 결함’을 지목하면서 ‘간접 손해’에 대한 인정 여부와 정도를 두고 법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온과 바른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BMW 차주는 3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00만∼5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직접 피해자’는 5000만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금전적 손해(격락손해)와 화재 우려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간접 피해자’들은 대부분 1000만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차량의 가치가 하락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고 화재 발생 위험이 시장에 알려졌다면 이론적으로는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차량 때문에 생긴 손해는 그것을 판매해 이익을 본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고 그런 간접손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격락손해도 배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전세버스 운송 업체 A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을 수리했는데도 중고차 평가금액이 감소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수리 불능 탓에 교환가치가 떨어져도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접 손해는 현실화되지 않은 손해에 해당돼 전형적인 격락손해로 간주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손해가 인정돼도 배상액은 적었던 사례도 있다. 특히 정신적 손해는 인정받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신체·생명에 심각한 손해가 있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서 사고 발생 우려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에 대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간접손해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대목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경찰은 고의 축소·은폐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며 지난 12월 30일 BMW코리아 상무와 직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과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 소송은 직간접 피해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2016년 11월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 세퓨 소비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이 폐 손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달리 2017년 6월 법원은 시민 44명이 디젤차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1467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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