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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효과 있을까] 1억원어치 주식 매매하면 세금 5만원 줄어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개인투자자가 내는 증권거래세 전체의 70%… “고빈도 매매 늘고, 거래 증가 효과 미지수”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매매 결제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5월 21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15%→0.10%, 코스닥 시장은 0.30%→0.25%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주식 거래소인 코넥스 시장은 0.30%→0.10%, K-OTC(장외주식시장)은 0.3%→ 0.25%로 인하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단기 투기거래를 줄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1971년 자본시장 육성 목적으로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된 후 주식 거래량 감소, 선진국들의 증권거래세 폐지 등으로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식시장이 발달한 미국·일본·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0.1%)·대만(0.15%)·홍콩(0.1%)·이탈리아(0.2%) 등도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세율이 우리보다 낮다.

정부는 주식거래 비용을 줄여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를 결정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세(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호전시켜 주식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은 코넥스 시장이 가장 크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금 회수 시장으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개장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 대체투자시장(AIM)은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한 뒤 거래 대금이 2배쯤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주주,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모두 내야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한테는 달갑지 않은 세금이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는 주식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거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간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앞으로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헤지거래(hedge) 등이 많아지면서 증시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 비용이 줄면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이 늘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에서도 관련 유동성 공급자(LP)의 거래비용 감소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증시 거래대금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가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인하 전 3개월간(4~6월) 3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445억원으로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뒤 6개월간(1995년 10월~96년 3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121억원으로 줄었다.

이듬해 4월 0.45%에서 0.3%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인하 전 3개월간(1~3월) 3800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4~6월) 6797억원으로 약 79% 늘었다. 그 뒤 6개월간(7~12월) 4372억원으로 감소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이 크게 나아지는 영향을 주긴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이 매우 제한됐다”며 “수수료 인하 경쟁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변화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세금 감소 폭도 크지 않다. 세금 만약 현재 1억원어치 주식매매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증권거래세가 15만원이지만 6월부터는 10만원이다. 5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고빈도 매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빈도 매매는 한 종목을 투자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고 짧은 시간 매매를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뜻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 매매가,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4000억원 세수 줄어

사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에겐 반갑지 않은 일이다. 세수(稅收)가 감소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로 걷은 세금은 전년보다 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었다. 전체 국세의 약 2.4% 비중이다. 이 금액의 70%는 개인투자자가 낸 세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거래가 잦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보다 0.1%포인트 내리면 2조1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은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1487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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