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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판정승 거둔 상생안 그 후] 모빌리티와 격전지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택시시장 빠르게 ‘브랜드’화 전망…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7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7월 17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하 상생안)을 내놨다. 상생안은 택시월급제 도입과 출근시간 카풀 허용 등 3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생안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나 렌터카가 아닌 택시와 결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빌리티 업체가 일정한 기여금을 내면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우버·그랩 등 외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자가용 차량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지만 상생안대로라면 국내 업체는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제도로 흡수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부분이다.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여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택시 면허권(2월 기준 대당 약 8000만원)을 매입하는 식으로 감차하는 데 일부 쓰인다. 운행대수를 늘리려면 기여금을 더 내서 감차 비용을 추가로 대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부담하던 택시 감차비용 일부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택시면허를 사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상생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모빌리티로선 진입 장벽 높아져


정부가 택시 편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많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도록 틀을 만들어준 거라 볼 수 있지만, 택시사업자의 의견이 많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상생안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토부는 렌터카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국회에 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보면 ‘타다도 수용이 가능한 형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상생안 발표 직전에 이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택시 업계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평가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내야 할 기여금이라는 건 뭔가.

“기여금은 사실상 택시 면허 임대료다. 일정 요건을 갖춘 뒤 택시 면허 임대료를 사야(기여금을 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절차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해준다. 플랫폼 사업자는 차종·외관·요금 등을 자유롭게 정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별도 관리기구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국토부는 일시납,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에 유리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기여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여금 자체가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유가 없는 스타트업은 기존 택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새로 짤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기여금도 문제지만,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게 더 큰 부담이다. 예컨대 현재 타다는 약 1000대의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상생안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려면 기여금뿐 아니라 렌터한 차량을 모두 구입해야 한다. 1000대라면 차량 구입에만 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돈다발을 싸들고 온다고 제약 없이 허가를 내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어느 정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택시를 허용된다는 건가.

“그렇다. 영업이 허가되는 모빌리티 플랫폼 차량(사실상 택시)은 이용자 및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는 택시 감차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900대를 감차하고 있다. 기존의 감차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받는 등 재원을 마련하면 면허권을 따로 매입할 예정이다. 사실상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도 “당분간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국토부는 스타트업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물량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매년 감차되는 면허 대수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면허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기여금이 많이 모인다면 그만큼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새로 공급하는 면허 수에 대한 설명일 뿐 실제로는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택시가 허용된다.”

상생안으로 운행 택시 줄어들 수도


플랫폼 택시가 운행을 못하면 사실상 택시 수가 줄게 된다.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지금은 택시 면허 총량 외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벌여 왔지만, 앞으로는 총량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요자가 잡아 탈 수 있는 택시 자체가 줄게 된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국토부는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택시 부제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가 자율화하면 출퇴근 시간과 금요일 밤 등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더 많은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택시 잡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전망이다.”

일반 수요자가 얻는 다른 실익은 없나.

“전문가들은 택시 시장이 결국 ‘브랜드 택시’ 경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 업계 내부나, 합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될 모빌리티 업계가 각각 브랜드 택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의 ‘강제배차’ ‘친절 매뉴얼’ 등이 이미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현재 시장엔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내놓은 ‘웨이고 블루’와 ‘마카롱택시’가 운행 중이다. 빠르게 브랜드화로 가게 된다면 서비스 품질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 하나 택시기사의 자격이 강화돼 안전운행이나 성범죄 등을 다소 나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생안에는 플랫폼 택시도 택시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기사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지만, 핵심은 범죄경력 조회다. 국토부는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다. 자격취득 제한 범죄에 불법 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보다 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될 듯

택시 요금은 오르나.

“일단 길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배회영업은 기존 운임체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차량 유형별,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비싼 요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요금제와 요금 지불방법은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를 비롯해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 통신사 결제 등 요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타다는 어떻게 되나.

“상생안이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을 하려면 일단 차량을 사들여야 한다. 국토부가 이번에 렌터카 사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를 모두 구입했다고 해도 이 차량을 다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여금을 낸 만큼만 운행할 수 있다. 차량을 모두 구입하고 기여금도 준비해 뒀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로부터 운영대수를 따와야 하는데, 현재 타타 이외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당장 1000대를 모두 운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토부는 7월 17일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안을 가다듬은 뒤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또는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행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1494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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