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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 경제보복] 한·일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치닫나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한국 산업계,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분주
일본 정부가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치면 21일 후인 8월 하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대 조치’다. 일본은 수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우대한다. 화이트 국가에 수출할 땐 한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 바꿔 말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민감한 물품을 수출할 때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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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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