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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동나기 전에 먼저 찜 하세요 

 

친환경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바뀌어… 사후 AS도 꼼꼼히 따져봐야

▎아파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 소비자라면 이것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대부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데다 수요가 몰려 빨리 소진되므로 연초에 서둘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지원기준·업체·예산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대부분 2월부터 시작된다.

올해 정부는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지원대상을 9만4000여대로 늘렸다. 1대당 지원금은 최대 820만원(소형차는 약 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지만, 지자체별로 400만~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면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사면 국비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한다.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수소차는 현대 넥쏘의 경우 정부보조금 225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 1000만~2000만원을 더해 최대 4250만원을 지원받으면, 소비자는 2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바꿨다. 배터리 용량 대신 연비계수를 적용하고 주행거리 보조금을 포함시켰으며,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의 자동차에 한해 이행보조금(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도 약 200만~30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소비자는 15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전기이륜차도 올해 보조금 산정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 보조금을 없애고 연비·등판·배터리 등의 성능을 평가해 보조금을 매길 계획이다.

수소차 넥쏘 구입하면 최대 4250만원 지원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사진:뉴스1
전기·수소 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신청 방법은 소비자와 제조·판매자가 구매 계약을 한 뒤 소비자(또는 제조·판매사)가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이어 소비자가 구입비와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지불하면 차량 출고·등록이 진행된다. 이후 제조·판매사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받는 순이다.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신청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즉시 환수된다. 또한 아직은 전기·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 차량 이용에 불편할 수도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 별도 보조금을 받아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사후 정비에 불편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전기이륜차 수입품의 경우 국내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고장에도 수리하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

낡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폐차할 경유차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배출가스 5등급,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여부, 정상가동 판정, 구조변경 유무 등 자격조건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LPG 1톤 화물용 신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용량별로 지원, 고장 교체도 지급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도 인기다. 태양광 설치비가 초창기보다 반값으로 떨어진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있어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지붕·마당·옥상·베란다 등에 태양광 패널(집열판)을 설치해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방법은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설치계획서·구조안전검토서·개발행위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서류와 설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유형은 크게 아파트베란다형(발전용량 50W~1kW), 주택형(1~3kW), 건물형(3kW 이상)으로 나뉜다. 1kW 용량은 5W짜리 LED 전구를 약 200시간, 100W TV를 약 10시간, 600W 전자레인지를 약 1시간4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모두 실시간으로 우선 소비된다. 쓰고 남은 태양광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되지 않고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 된다. 부족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로 채워진다. 올해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기준이 일부 바뀌었다. ▶5년 안에 철거 시 보조금 반납 ▶무상정비기간 종료 뒤 고장으로 교체 시 최대 15만원 지원 ▶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해 용량별로 지원 ▶개별 난간이 있는 경우 모듈 2장 이상(1kW 미만까지)도 지원 ▶추가 설치 시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이 새로 마련됐다.

3월부터 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바꿔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콘덴싱은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한번 더 활용해 열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난방비를 최대 28%(환경부 추산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낡은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1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구입비 10%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로 바꾼 뒤 지원금 16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개별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도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위임 받은 설비업체 모두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주의할 점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교체 전 일반 보일러의 전면 사진과 제조명판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촬영해둬야 한다. 콘덴싱 보일라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은 아니다. 친환경 1등급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해당한다.

-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1520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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