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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지난해 121만명으로 급증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 69만7234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이다.

2018년 94만67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한해에만 26만5730명이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5년 78만4369명, 2016년 86만394명, 2017년 88만9891명, 2018년 94만674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당연 가입제도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늘어난 외국인 가입자 대부분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실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8년 29만9688명에서 2019년 51만524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522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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