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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1년말에는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주택 총 21만채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은 연간 29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총 수혜 가구는 163만 가구다. 이외에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1년 12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료 하한선과 시행 지역 등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황건강 기자

1536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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