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개발호재 급등 우려 강남·용산 저격 

 

文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풍선효과와 갭·재건축·법인 투기 차단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꺼낸 6·17 부동산대책 카드는 네 가지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풍선효과·갭투기·재건축투기·법인투기다. 대책은 이를 투기로 규정, 원천 차단하겠다며 한 손으로 쥐었던 숨통을 두 손으로 더욱 옥죄는 방안들이다.

정책방향은 크게 6가지다. 하나, 비규제 지역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풍선효과가 두드러지자 감시망을 넓힌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집값이 폭등한 충북 청주 등을 포함시켜 69곳으로 확대했다. 이곳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초과분은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날뛴 대전·안산·오산·인천 등을 정해 48곳으로 늘렸다.

둘,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용산구 한강로동·이촌동·원효로동·신계동·문배동 등이다. 스포츠·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영향권에 드는 지역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8㎡ 이상 주거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셋, 갭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을 마쳐야 한다.

넷, 재건축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추진 중인 서울의 강남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서초구 방배삼호, 신반포 아파트 등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다섯, 법인을 통한 부동산투기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강화했다.

여섯, 주택시장 안정화(12·16 대책)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5·6대책)의 후속조치를 실행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가구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한다.

- 박정식 기자

1540호 (2020.06.2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