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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노조 허용?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른바 ‘공정경제’ 입법 첫 손에 꼽았다.

지난 6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 허용을 골자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업계에선 가맹 사업의 본질을 간과한 행태라며 가뱅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거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노동조합과 같이 본사와의 교섭권을 갖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협의 요청을 본사가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시 가맹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 관계”라며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잘못 해석해 교섭권을 부과하고 본부에는 단체 교섭에 수용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배동주 기자

1540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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