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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이 둘이면 최장 6년간 재택근무 ‘실험’ 

 

포스코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최장 2년간 재택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여건에 따라 전일(하루 8시간) 또는 반일(하루 4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전일을 재택근무하는 직원은 출근하는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반일 재택근무 직원은 오전 8~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5시 등 세 가지 시간대를 선택해 일하면 된다. 포스코는 국가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자녀 1명당 최대 2년씩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둘인 직원은 최대 6년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포스코 측은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이창훈 기자

1541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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