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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가입’ 노조 3법 국무회의 통과 

 

ILO 협약 비준 사전조치… 재계 “코로나 와중에 추진 곤혹”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직급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조 3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배동주 기자

1541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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