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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을 전방위적인 차단 방안 나온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예방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송금을 결정 하는 금융회사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법규 아래서는 고객의 정당한 피해구제 신청에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이 미흡했을 때만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황건강 기자

1541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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