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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20% 과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기업의 이월공제기간과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 범위는 확대한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도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2일 발표했다.

기업의 이월공제기간을 세액공제는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신용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원 올리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엔 0.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2023년부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내년 10월부턴 20% 과세한다. 이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율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법인 간의 과세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박정식 기자

1545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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