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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국내 특허 침해서도 승소 

 

SK이노베이션 “항소 할 것”… 장기전 예고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국내 법원 판결에서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LG화학은 자사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9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 2014년 양사 합의 위반이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 취하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난 2014년 11월 분리막 특허 관련 소송전을 끝내기로 하면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는 향후 10년간 서로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과거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8월 27일 원고인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6년 전 합의가 국내 특허에 한정돼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 측에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국내 제소가 지난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린 억지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LG화학이 합의서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 황건강 기자

1550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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