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로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활용… 금호고속 지배력 강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당시 경영진, 관계사 등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30년 독점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일괄 거래’를 추진했다. 채권단 관리를 받는 계열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16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BW 행사가(15만원)와 비상장주식 시가(10만원)을 비교하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BW가 무이자였기 때문에 금호고속이 16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도 봤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 1306억원을 최저 1.5%의 금리로 무담보 대여했다는 것이다.

- 김유경 기자

1550호 (2020.09.0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