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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부회장, 10억원 유언장 소송 동생들에 패소 

 

법원 “필적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시 의식 명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과 벌인 ‘10억원 유언장’ 1 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정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종로학원 설립자 정경진씨 자녀들의 ‘유언장 소송’은 이들의 모친 조모씨가 2018년 3월 작성한 유언장에서 시작됐다. 조씨가 사망하기 3일 전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지만, 내용에 배우자와 장남인 정씨에 대한 상속 부분은 빠졌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조씨의 것과 다르고, 유언장 작성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해승·은미씨가 법원에 자필증서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가 평소 조씨의 필적과 동일하며,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며 정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유경 기자

1550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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