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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지 

 

강원·제주 호텔 만실 ‘코로나 딴 세상’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소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추석 기간에 면제돼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의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휴게소와 영업소에 방역 인력·물품 등을 확충하거나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소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통행량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이동 자제령과는 정반대로 추석 연휴기간에 강원과 제주 지역의 주요 호텔·리조트의 객실 예약률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의 연휴기간과 유사하게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인원이 국내 여행지로 대거 몰리는 분위기다.

- 이창훈 기자

1553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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