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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받는 bhc 제재 착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주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향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bhc 관계자는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점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본사가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불공정행위 두 건을 나눠 조사했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이병희 기자

1559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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