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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1년 연장' 

 

연말 취업만료자 포함 11만명 추산… 인력 수급난 해소 기대

▎충북 영동군 양강면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4월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를 대상으로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산 인원은 최대 11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용노동부(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이 심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만명을 넘어섰던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는 지난해 6688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방문 취업 동포(H-2) 수도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방문 취업 동포 수는 6만3339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6044명으로 감소했다.

체류·취업 기간 연장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E-9, H-2)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취업 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끝나는 사람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방문취업(H-2)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체류·취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만료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괄 연장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1581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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