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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올해도 ‘글쎄’ 

 

백우진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이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두 생보사는 올해 상장하지 않으면 법인세 수천 억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주식 배분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월까지 상장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수긍하는 기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견 차이는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상장에 대한 오해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보사 상장의 핵심 논란은 이른바 ‘상호회사적인 성격’이다. 국내 생보사들은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상장할 때 고객, 즉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에 있는 상호회사는 상장하기 위해 먼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발행주식의 일정 부분을 배분한다. 상호회사였던 미국 에퀴터블 생명은 상장을 앞두고 1992년에 주식을 계약자에게 나눠주었고, 메트라이프도 지난해에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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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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