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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서의 재산권 

복거일 칼럼 

사람의 삶에서 재산권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은 드물다. 아주 넓게 정의하면 그것은 개인적 자유와 실질적으로 뜻이 겹친다. 재산은 ‘소유되는 것(what is owned)’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한 물건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거나 세운 개인들 사이의 관계들의 구도 (a scheme of relationships, recognized or established by government, between individuals with respect to an object)’다. 따라서 재산은 본질적으로 법적 개념이며 법 체제 안에서만 존재한다.



사람은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다. 자연히 재산의 소유 관계를 밝히는 재산권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작용한다. 재산권이 워낙 중요하므로 그것은 원시 상태에서도 뚜렷이 나온다. 원시적 공동체들에선 재산이 공유되는 정도가 크지만, 짐승을 잡은 사람이 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즉 어떤 물건의 생산에 기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분배하는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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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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