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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증여한 뒤 팔면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종훈 /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김민호씨(가명 · 52)는 20년 전에 물려받은 땅을 팔려고 한다. 이 땅은 상속받은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가 최근 몇 년새 값이 많이 올랐다. 땅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자신 소유의 땅을 부인에게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인이 땅을 팔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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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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