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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따질 기준부터 마련해야 

경영진의 부실 책임, 어디까지 져야하나 

정일환 기자
경영판단의 법적인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임원들은 “책임추궁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영자가 오너보다는 주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더라도 최소한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 전 ·현직이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사 9명은 회사에 90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8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이천전기가 곧바로 부도가 나자 주주들이 인수를 결정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소송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이 사건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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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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