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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G(글로벌)와 I(나)사이 HR(9) 

입구(入口) 규제 없어야 고용기회 늘어난다 

김기찬 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일본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호봉제, 순환근무제 등 한국과 비슷한 인사제도 가진 일본의 고용시장 개혁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노동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도쿄대 아라키 다카시(荒木尙志) 교수의 해설을 소개한다.
국회는 지금 법안 심의가 한창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개혁 법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기간제법도 다시 부활해 올해 안에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 노총조차 기간제법만은 통과시키라고 주장할 정도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될 여지가 많은 이유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인사노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법안이 어떻게 손질되느냐에 따라 HR전략을 새로 짜야 할 지도 모른다.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이 확보되느냐, 아니면 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만드느냐가 결정된다. 비정규직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방향도 정해진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경제이슈인데도 정치이슈로 변질돼 자칫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고용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스페인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여러 법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와 맞물려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노동개혁은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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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호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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