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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孝道), 얼마면 살 수 있을까? 

효도 계약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건부 증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여가 자산 대물림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언젠가부터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설이나 되어야 겨우 부모를 찾아뵙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방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설날 연휴가 끝날 무렵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는 음식에는 부모의 아쉬움도 얹혀 같이 배달되게 마련이다.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는 적은 반면 부모는 자녀의 방문을 무척이나 원하다 보니 ‘자녀가 부모를 한 번 방문하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자녀가 부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경제학 법칙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공급의 원리를 여기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녀 방문에 대한 수요는 큰 반면 공급은 딸린다. 그래서 굳이 자녀 방문의 가치를 측정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침 지난해에 효도의 가치를 측정해보려고 시도한 프로그램이 한 공중파 방송사의 추석 특집으로 방송됐다.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 방문의 가치’는 1회당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자 역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효도 계약서의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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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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