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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기부 세테크 

 

AshleA eBeling 포브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부 전문가 로버트 샤프 주니어는 부유한 노년층은 미리 준비한다면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한다.
1990년대, 로버트 샤프 주니어(Robert Sharpe Jr., 64)가 형제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샤프그룹을 상속 받으면서 멤피스시의 천체투영돔(planetarium)은 보수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기부를 통한 절세 및 영향 극대화를 자문하는 가족기업 샤프그룹의 설립자 샤프 시니어가 자사주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후, 아들들이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천체투영돔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 덕분에 샤프 가족은 소득·유산·증여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이런 시민 기부가 더욱 보기 드문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대적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 행위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납세자 범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기부를 하지 않고도 상속 받을 수 있는 면세 금액은 2240만 달러(239억3900만원)로 이전보다 2배 늘어났고, 기부금 항목별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납부 대상자 비중은 21%에서 9%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초당적 과세 연구기관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추산한 수치를 보면, 개정법 이후 기부금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량 축소될 수 있다.

샤프는 자선단체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개정 세법이 기부금을 줄이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일단 중산층, 특히 은퇴자는 법 개정으로 사라진 감세 혜택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개정법에 포함된 애매모호한 조항 2개 덕분에 최고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더욱 두둑해졌다. “여타 세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세법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초 부유층”이라고 샤프는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개정 내용(의회의 교묘한 정치 게임에 따라 2025년 이후에나 만료)은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싱글족’이 누릴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은 1만2000달러(65세 이상은 1만3600달러)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공제 항목은 여러 개 줄어들었고 주·지방의 부동산세·소득세·판매세 공제액은 소득신고당 1만 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부금 공제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기부금은 특정 연도로 묶어야 이득

65세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이 부부는 주택담보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한 담보대출금은 최대 75만 달러까지) 상환을 마쳤고, 비급여 의료비 지출(조정총소득(AGI)의 7.5%가 넘어가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이 그리 높지 않다. 이때 기부금이 아닌 항목에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은 주·지방세 1만 달러가 전부다. 이들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는 상관없다. 다시 말해 항목별 공제를 받기 위해 표준 공제액 2만6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려면 부부는 1만6600달러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게다가 1만 6600달러를 최초 기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떤 절세 효과도 없다.

샤프는 항목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특정 연도로 기부금을 한데 묶으라고 조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부자조언기금(donor-advised fund)’에 매입 시점보다 가치가 오른 주식을 거액으로 한 번에 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부한 해에 주식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대대적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펀드에 넣은 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기부자가 선택한 자선 기관으로 기부된다. 최대 규모의 기부자조언기금 중 4개는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찰스슈왑, 뱅가드 등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에 더해 개별 자선단체뿐 아니라 다수의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자조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다. 앞서 말한 65세 부부의 경우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좋은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개별퇴직계정(IRA) 적립금의 자선단체 기부다. 이 방법은 개정안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지만, 항목별 공제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샤프는 말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 나이가 70세 6개월이 넘는 대상자는 IRA에 적립한 세전 수입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인출금(RMD)을 꺼내야 한다. 그런데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돈을 송금하면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RMD로 인정된다. 그러면 해당 금액은 세금신고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추가 혜택: IRA에서 바로 기부를 하면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메디케어 보험료 할증을 줄이거나 아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32만 달러 이상일 때 보험료는 최대 연 1만 286달러까지 할증된다).

“RMD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살고 있는 기업변호사 마이클 플레이시먼(Michael Fleishman, 73)은 말했다.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그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툴레인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자신의 모교에 IRA 자금을 10만 달러씩 송금해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수직 급여를 지원한다. “어쨌든 기부할 예정이었는데 덕분에 기부금을 2배로 늘릴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IRA 직접 송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플레이시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부자 중 가장 손이 큰 집단이 바로 고령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자선단체 기부금의 AGI 공제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는 개정법의 수혜자도 이들이다. 기부금 공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년 뒤로 이월할 수 있는데, 이 공제 이월금의 76%를 차지하는 집단은 전체 납세자 중 16%밖에 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공제 이월뿐만이 아니다. 은퇴자 중에는 후한 기부 활동으로 매년 최대 공제금을 초과해서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월금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 중소 사업체를 정리한 은퇴 기업가 중에서도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해서 공제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매각해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 이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AshleA eBeling 포브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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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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