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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모든 것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벌들은 통상 ‘총수일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 저가 매입→그룹의 일감몰아주기→비상장사 성장 및 지분가치 증대→승계자금 마련(지분매각) 혹은 핵심회사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친다. 변칙적 증여로 가는 수순이다. 이에 과세는 더 강화될 조짐이다.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도입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규정을 신설하기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수혜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당한다거나, 과세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한계보유 비율이나 정상거래비율 등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중적인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가 타깃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법령이다.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은 지배주주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는 시점에 주식매매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과세 시점을 앞당겨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혜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등 요소별 요건을 살펴봤다.

정상거래비율 30% 초과면 수혜법인


수혜법인부터 보자.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2017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된다. 또 대기업인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가족기업이 많고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중견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했으나,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완화된 과세요건이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했다. 한편, 중소기업이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적 대물림하는 경영 형태는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2016~2017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의 해당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총 수혜법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단,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 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지배주주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은 이렇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고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그 법인과의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이다.

과세 부담 기업 규모별 차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액은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다.

①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X 주식보유비율

②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X (주식보유비율 - 5%)

③ 중소기업 :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X(주식보유비율 - 10%)

위 산식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15%를 공제하고, 주식보유비율에서도 한계보유비율인 3%를 공제해주었으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40%를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 20%만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중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부터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소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06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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