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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류 기업의 근무제도 | 스타벅스(Starbucks)] PC ON-OFF로 야근 방지 

 

박지현 기자
글래스 도어 선정 ‘일하기 좋은 100개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타벅스는 매장 고객관리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다. 스타벅스의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을 의무화한다.

▎회의 중인 스타벅스코리아 지원센터 직원(파트너)들.
스타벅스의 근무제도는 ‘강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칫 조직문화가 경직된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다.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 규율을 적용했다. 유연근무가 막연하게 시행되다 실패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야근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건 PC ON-OFF 제다. 정시 출퇴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스타벅스코리아도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했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PC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근시간이 지나면 PC가 꺼지고 출근시간 30분 이전에도 PC가 켜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잔업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스타벅스 뉴욕 브룩필드(왼쪽)와 스타벅스 시애틀 행사 모습. / 사진:스타벅스 제공
집중근무시간제는 탄력근무의 정점을 보여주는 제도다. 회의, 통화, 티타임, 흡연 등 개인업무에 방해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엔 부서 간 회의나 자리 이동을 지양한다. 오전 중 1시간, 오후 중 1시간을 사내 방송으로 알리고, 이 시간엔 개인업무에 집중해 업무 시간 안에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스타벅스는 자율출퇴근 대신 시차출퇴근제를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다.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낼 경우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예가 많아 미리 신청해 출근을 일정 시간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와 달리 아직 시범 운영 중인 선택근무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무시간만 정해놓는 제도다. 근무시간 적립제도로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자율출퇴근제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주 평균 40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은 직원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업무가 많아 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적립해 다른 근무일에 해당 시간만큼 줄일 수 있다.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임직원의 약 80%가 여성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결국 여성 인재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왔다. 그중 하나로,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다. ‘예비맘 휴직’ 제도로 임신이 어려운 직원들도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기간 제약 없이 ‘출산 전 휴직’으로 산모 건강과 태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재입사한 매장 직원의 근무 환경도 보장해준다. 스타벅스 리턴맘 바리스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바리스타들을 재고용한 사례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퇴사한 스타벅스 전직 점장 및 부점장 출신 여성 인력이 대상이다. 리턴맘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매장 관리자로 상여금, 성과금,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과 인사제도를 적용 받는다. 2018년 현재까지 122명이 리턴맘으로 복귀했다.

-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

201808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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