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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사회적 역할 

 

신유라 하나은행 팀장
최근 신탁은 자산관리의 사회적 안전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고 대중의 신탁 요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는 신탁 활용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신탁(信託)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제도 중 하나다. 신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자산가를 위한 상속설계와 자산관리 기능만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산보호 기능까지 맡는 등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계속 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탁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와 맞춤형 자산관리 플랜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은 점차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과 재혼, 치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엔 자신의 사후 장례비부터 세금, 채무상환 자금을 미리 준비해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됐다. 신탁된 재산은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 없이도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는 신탁의 역할을 사례로 풀어본다.

사례 1 |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 재산 신탁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친지, 지인 등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다. 얼마 전 정신지체 장애인 A씨 등 1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한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에 있는 B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금을 시설이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시설이다.

이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50여 명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목적으로 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자금을 수탁 받고,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이 ‘신탁관리인’으로서 지킴이 역할을 맡았다. 신탁의 지급기능에 이중의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례 2 |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자녀

경기 악화로 대규모 인원 감축, 원치 않는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된 보상금 관리 고민이 생긴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나마 문제는 덜하지만, 혼자 남은 자녀를 가끔 만나게 된다. 이들을 위한 후견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통상 양가 친척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 지급될 보상금 관리에 따르는 미묘한 명분과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을 활용하면 된다. 미성년후견 지원신탁은 부모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미성년자녀가 홀로 남을 경우 그 자녀를 위해 투명하게 보상금을 관리하게 된다. 즉, 미성년자녀 후견은 친척 등이 맡지만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보상금 관리는 신탁에서 별도 관리하게 된다. 매월 미성년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급관리한다. 마치 신탁은 재산 후견인처럼 법원의 허가된 계약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사례 3 | 기업의 피해 보상금 신탁

가끔 생활용품 사용에 따라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 심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질환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입증되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될 경우가 있어 회사와 피해자 측 모두 보상금에 대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탁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관리될 수 있는 도산격리 기능이 있다. 피해보상금 목적으로 일단 설정된 신탁재산은 그 목적으로만 지급·관리될 수 있게 된다. 영미권에서 소비자 보호 소송 후 보상금을 보상금신탁(Compensation Trust)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O’ 기업의 피해보상금이 신탁으로 처리됐다

사례 4 | 생전 간병 역할 - 치매상태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본인의 노후가 걱정됐다. 배우자는 사망했고 자녀 3명이 알아서 잘 보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본인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쓸 방법을 고민했다. 아파트 매각자금 5억원, 현금 2억원까지 약 7억원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는 보증금 3억원인 수도권 시니어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분의 경우 상속 고민까지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A씨는 매달 500만원 한도에서 신탁에서 자신의 계좌로 지급하면 병원비, 요양비 등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고민을 덜 수 있었다. 또 본인 사후에는 잔여 재산이 자녀 3명에게 남겨진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인구는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치매 환자 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후 상속 고민은 물론 생전에 본인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지급 등의 문제도 신탁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후견심판을 받고 투명한 재산관리, 특히 부동산과 같이 전문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후견인이나 후견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관리와 자금관리 등의 고민을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탁의 부동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투명한 자금관리와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후견인 본연의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치매로 인한 고민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노후를 위한 안정장치인 셈이다.

최근 10여 년간 신탁은 개개인의 자산관리 고민을 해결하는 맞춤형 플랜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아직도 낯선 제도다. 앞으로 신탁의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필수 사회시스템으로 자리매김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 신유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팀장

201808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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