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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도 겪는 층간소음 분쟁 

 

곽종규 변호사
아파트, 팔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건설 공법이 발달하고, 원자재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해지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분란이 심해지면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는 악재까지 맞는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심하다.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리나 음향과는 또 다른 불쾌감을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중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공단의 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아랫집과 윗집 간 또는 옆집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값과는 크게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소음은 거주하는 기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따져볼 문제다.

물론 층간소음 문제가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일부 건물의 경우 아래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아래층 또는 옆집 거주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음향기구 등을 사용하여 같은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이 받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점에서 분노를 가라 앉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법에 정해진 바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먼저 관리실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실 등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이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관리규약 등에 특별히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는 문제 해결에 더는 관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다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양 당사자의 양해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실시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1단계로 전화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진단까지 실시하며, 현장진단 시 소음측정까지 하여 실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송하는 법이 남았다. 이 경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하여 발생된 소음이어야 한다. 또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지도 고려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따라서 단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소음기준도 초과하지 않고,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만 불러일으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작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비용과 시간 따지면 손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으로도 층간소음 분쟁에서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손해배상 또는 조정을 통한 강제 등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 원인 중 1위인 아이들의 뜀박질 등의 경우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웃 간 교류를 통해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예로 어떤 분은 아이가 셋인데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랫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떡을 돌린 것이라고 한다. 또 아랫집 거주자와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이웃 간 안면을 익히고 교류를 하니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이해하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주의를 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웃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데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다.

- 곽종규 KB국민은행 IPS본부 WM투자본부 변호사

201902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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