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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큼 상속세 덜 내는 방법 

 

상속받으면 채무도 넘겨받는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빼고 세금을 무는 게 당연하데 여기에 또 조건이 있다. 세법이 정한 채무의 공제 요건이 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분할되기 전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란 피상속인 소유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민법상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도 승계하게 되므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채무만큼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세법은 채무 공제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만큼 상속세를 덜 내려면 세법이 정한 채무의 공제 요건을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존재하는 채무만 공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만 공제할 수 있다. 가령,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도어음 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 개시 당시 소송 중이던 채무가 상속 개시 후 확정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사업채무는 확정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둘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증여채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고 상속 개시 당시 아직 재산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하면, 그와 같이 사전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증여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증여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라야 한다. 채무의 존재 사실은 상속세 과세에서 예외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대출약정서 등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 외의 채무는 금융거래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증빙,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채무부담사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는 편이다. 가령, 사인 간 또는 친족 간의 채무인 경우 통상 차용증서를 작성하는데, 차용증서만으로는 채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의 재력, 채무 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추가로 구비해두어야 한다.

공제 여부가 문제 되는 몇 가지 사례

1. 미확정채무: 상속 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 개시 당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존했더라면 그가 이행해야 했을 것으로 인식되는 채무는 공제할 수 있다.

가령,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 개시 당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에 발생한 치료비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어도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원금은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지급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2. 보증채무: 소비대차나 임대차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대부분 상속된다. 이러한 보증채무는 책임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채무가 보증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는 주채무자에게 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지 못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연대채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연대채무 중에서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이 공제채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피상속인 외의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그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현실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때 피상속인이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단한다.

공제받은 채무의 사후 관리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채무 공제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즉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는 유념해야 한다.

- 유경란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201911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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