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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릴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 

 

상속할 때 명의신탁 한 주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유자가 상속하는 것 외에도 갑자기 마음이 변한다거나 여러 가지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인 중 차명주식 또는 차명 재산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주식의 경우 과거 법인설립 시 상법상 최소 발기인 요건이 있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 발생한다. 오랜 세월 회사는 성장했지만 차명 주주의 갑작스러운 변고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창업주도, 그 창업주와 함께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과거 1996년 9월 30일 이전 법인설립 시에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 필요했지만,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1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차명 지분에 따른 리스크는 차명 주주의 사망 외에도 여러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식 환원에 따른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한 주식을 단기간에 가져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기간에 차명주식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발생 외에도 변심으로 인한 회수 불가능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 입증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지면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 회사에서는 배당을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국세청의 명의신탁 해지 간소화제도부터 양도/양수 방법, 증여, 자기주식 취득 등이 활용된다. 여기에 신탁제도를 추가한다면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제도부터 신탁을 활용하는 법까지 하나씩 나눠 설명하겠다.

명의신탁 해지 간소화제도


국세청에서도 상법상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를 2014년 6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보통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되는 경우부터는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가 실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소유자로 변경됐다.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는 15년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15년 3개월이 적용된다(증여신고기간 포함)

양수도 거래 또는 증여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또는 양수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 및 양수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양수도는 실제 주식대금의 이동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수도 이후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과 객관적인 거래대금 흐름 증빙을 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증여세가 추징될 우려가 있다. 증여의 경우 현재 주식 가치에 근거한 증여세가 부가되고 수증자의 세금납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가치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주식의 자기주식 취득은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4월 15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는 주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상법상 취득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법인은 실질적으로 취득할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주주의 개인 자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

신탁

위에서 언급한 방식들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가치 조정 등 시간을 갖고 원하는 플랜을 추진하더라도 가장 큰 리스크인 차명주식 보유자의 사망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플랜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함으로써 상속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2011년 7월 신탁법 제59조에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차명주식 보유자가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됨에 따라, 만약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에서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바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신탁에 맡긴 재산은 계약 후 1년이 경과할 경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2020년 판례가 중장기적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202102호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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