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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미국 행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선언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락세가 진정됐다. 얼마 후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했던 일부 기업 오너가 이를 돌연 취소했다. 왜 그랬을까.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과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은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가슴을 졸였고, 미국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 이후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상장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돌연 이를 취소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얼마 전 재벌가 간의 혼맥으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결혼식이 있었다. 이 부부는 많은 이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결혼 8개월 만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장인이 사위에게 결혼선물로 증여했던 주식을 사위가 반환하면서 알려졌다.

3개월 내 증여 반환하면 과세 제외

두 사례는 모두 상장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사례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가액은 해당일의 종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일을 전후하여 2개월, 총 4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위 규정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할 때나 반환할 때 각각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됨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돼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일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이후 주가가 급속히 회복되자 증여세가 부담되어 증여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위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합의와 증여의 취소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재산 되찾아오면 증여세 취소

위 사례들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 취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이나, 증여자가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소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에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수증자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나 금전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다고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상취득한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해 증여를 취소한 경우와 구분하는 것이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했는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 제기 내용 및 판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게 된다.

-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7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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