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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넘길 때 걸리는 부가가치세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남에게 넘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설 때가 있다. 하지만 회사라는 재화와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 ‘우리 회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해당 사업을 양도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른바 ‘사업양도’의 형태로 특정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산 및 권리를 타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를 하게 된다. ‘재화’와 ‘권리’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거래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한 번 과세되면,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얼마 보았건 상관없이 전체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본세와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많은 경우 그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한참 넘어서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법인이 양도하는 사업에 속하는 재화와 권리 총액에 대해서 양수법인으로부터 10%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양수도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따라서 10% 상당의 세금을 양수법인이 추가로 양도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것 자체가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양도가 법이 정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갈리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실무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업양수도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포괄적 사업양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가 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하지 않더라도 양수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시차에 의한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피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따져봐야

그런데 실무상 어떤 사업양수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포괄 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양수인에게 매입세액 추징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매출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수인도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 등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상 배려에 기초하는 규정이 오히려 거래당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히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판단상의 어려움은 여러 국면에서 발생하는데, 가령 포괄 사업양수도 정의 중 ‘사업장별’ 요건과 관련한 실무상 질문도 많다. 이때 ‘사업장별’ 승계의 의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사업장별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업장과 관련된 자산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사용하던 부동산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포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어 여러모로 판단이 쉽지 않다.

매우 어렵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대부분의 사업양수도 거래법인을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 거래를 할 때 양도인은 나중에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가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더 요구할 유인이 있는 반면, 양수인은 괜히 그렇게 진행했다가 나중에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어 꺼린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충되는 상황인데 판단은 어려워서, 오래전부터 원활한 사업양수도 거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를 두어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바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이를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스스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포괄적 사업 양수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1호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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