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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부부 性 교실]현대판 허조대감의 공창제 발언 有感 

 

조선시대 청백리 하면 꼽히는 인물이 황희(黃喜)다. 그에 필적하는 인물이 또 있다. 재상 허조(許稠)다. 깡마른 외모에 공사가 분명해 ‘깡마른 독수리’라는 뜻의 ‘수응대감’으로 불렸다. 누군가 “허공은 음양(陰陽)의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농을 치자 “음양의 일을 몰랐다면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겠는가”하고 일축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교의 덕치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매매춘의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프리섹스주의의 잔설 탓인지 성추문이 많았다. 세종 9년의 감동(甘同)의 음풍사건이 대표적이다. 현감의 아내였던 감동이 영의정·판서를 비롯해 왕손 40여명과 사통한 사실이 밝혀져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조정의 대소 신료들은 저마다 매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창기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또 외인들과 잠통하는 자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참형을 주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그러나 허조는 이에 반대했다. 창기를 없애면 오히려 양가의 규수를 침범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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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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