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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만도 못한 삶,死刑으로 속죄받고 싶습니다” 

산골소녀 영자 아버지 살해범 양모씨의 痛恨 고백 

김순희 자유기고가
지난 5월3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산골소녀’ 영자양 아버지의 살해범 양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뜻밖의 광경이 연출됐다.

양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에 남아 있으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며 “제발 저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마지막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그의 인간성 회복에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피고인은 ‘형량을 낮춰 달라는 선처’를, 재판장은 ‘죄질에 따라 엄벌에 처함’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재판정과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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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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