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특종 >> 귀환 희망 국군포로 22명 최초 확인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박선영 의원, 북한 정보원 100명에게 30년간 수집한 정보 첫 공개 2000년 이후 박선영 의원을 통해 한국으로 귀환을 희망한 국군포로는 40명이다. 15명은 이미 사망했고 22명은 아직 북한에 묶여 있다. 한국에 돌아온 사람은 4명뿐이다. 박선영 의원이 30여 년간 북한 정보원 100여 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최초 공개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들.

정○○(하사), 강○○(일병), 최○○(일병), 윤○○(일병). 이들 네 명은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러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월간중앙>에 공개한 자료 ‘2000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던 국군포로의 현재 상황’에 따르면 여전히 살아 있거나 실종됐을 뿐 북한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모두 남한으로 오려고 한 차례 이상 탈북을 시도했던 국군포로들이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에 국군포로 명단이 일부 공개되기는 했으나 귀환 의사를 밝히거나 탈북을 시도한 국군포로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 당사자나 가족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기사에는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숨겼다.

이번에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30여 년간 MBC 기자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100여 명의 북한 정보통들을 통해 모아온 자료의 일부다. 박 의원이 건네준 명단에 있던 네 명의 군번은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단의 군번과 일치했다.

박 의원은 “국군포로들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라 한시가 급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며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지낸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남쪽으로 오고 싶어하는지를 알리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송환 대책을 강구하려고 비밀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쪽>

2000년 이후 박 의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국군포로들은 모두 40명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이들의 신상을 계속 추적하며 기록을 수정했다. 이 중 15명은 이미 고령으로 사망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은 4명, 나머지 22명은 북한에 아직도 살아 있거나 생사 확인이 안 됐다. 이 명단에 나와 있는,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들은 한국에 있는 아들이나 딸, 동생, 조카 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귀환한 84세의 김모 할아버지. 귀환 국군포로 80번째 주인공인 그는 반신불수의 몸으로 60년 만에 스스로 탈북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강원도 양구에서 포로가 된 후 중립국감시위원회가 포로 조사를 나왔으나 북한의 은폐 시도로 석방되지 못했다. 그 후 40여 년간을 강제노역에 시달려왔다. 남쪽의 가족들과 연락이 돼 어렵게 탈북에 성공했으나 제3국의 비협조로 그곳 우리 공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던 그를 박 의원이 직접 만나 귀환 작업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김 할아버지는 전사자 명단에 여전히 남아 있다. 남쪽에 있던 가족들은 김 할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엉뚱한 사람의 유골을 묻기도 했다.

어렵게 탈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김 할아버지처럼 한국까지 무사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장애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국군포로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탈북을 시도하다 기회를 못 찾고 끝내 사망한 사람도 많다.


▎한국전쟁 당시 부상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국군 귀환병이 피로 그린 태극기를 몸에 걸치고 있다.

명단에 있는 40명 중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장모 이병은 한국 귀환 의사가 브로커들을 통해 접수됐지만 올해 3월 사망했다. 2003년 5월 귀환 의사를 밝혔으나 몇 차례 탈북 준비를 하다 8년 만에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단에는 아예 이름조차 없다.

평안북도의 윤모 하사도 귀환을 기다리다 지난해 1월 사망했다고 확인됐고, 정모 일병도 탈북을 추진했으나 연락책이 검거돼 실패했으며 2009년 사망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함경북도 탄광에 있던 하모 이병과 김모 상병, 전모 일병이 귀환 의사를 밝히고 탈북을 시도했으나 사망했다. 서모 이병도 2007년 12월 탈북을 추진하다 2009년 10월 사망 통고를 받았으며, 평양에 살던 신모 이병도 제3국에서 조카와 상봉한 후 북한으로 돌아가 사망했다.

브로커의 밀고로 강제 북송된 사람, 남쪽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 탈북을 포기한 사람, 가족이 거부한 사람, 브로커 경비를 대지 못해 발만 구르는 사람 등 사연은 제각각이다.

함경북도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정모 하사는 2003년 9월 제3국에서 가족과 상봉 후 다시 입북했다가 2009년 8월 다시 탈북을 시도했으나 제3국에서 강제 북송당했다. 탈북 후 제3국에서 은신하던 중 그쪽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간혹 탈북 비용을 줄이거나 송환 기간을 줄이려고 브로커가 일부러 제3국의 공안에 밀고한 사례 중 하나였다. 브로커는 밀고를 받은 제3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상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3국이 우리 정부가 아닌 북한 쪽에 먼저 알렸다. 정모 하사는 북송 이후 어디로 갔는지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다. 그도 현재 전사자 명단에 있다.

역시 전사자 명단에 있는 강모 일병은 2004년 귀환 의사가 있음을 파악했으나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 함경북도 탄광에 있던 하모 이병도 2004년 접선 중 사망했다.

함경북도에 사는 이모 이병은 제3국에서 가족과 상봉 후 다시 북으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이모 하사는 탈북을 시도했으나 국방부에 남은 기록이 국군포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소년병이었다고 함) 정부가 송환 노력을 포기한 경우다. 2005년에는 김모 상병과 하모 이병이 탈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현재 북한에 살고 있다.

남쪽 가족이 상봉을 기피해 귀환하지 못한 유모 하사나 브로커 경비 문제로 상봉을 포기한 이모 이병 같은 안타까운 사연도 많다. 전사자 명단에 있는 최모 일병은 제3국에서 상봉 후 북한에 돌아갔는데 경비 문제로 다시 나오지 못했다. 명단에는 어렵게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고령으로 사망한 국군포로들도 있다. 2004년 며느리와 탈북한 신모 할아버지는 지난해 광주에서 사망했다.

1994년 이후 귀환 국군포로 80명

국군포로 탈북자 1호는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귀환이었다. 북한이 강제 억류한 지 43년 만에 탈북한 조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1997년 양순용, 1998년 장무환·김복기·박동일·손재술, 1999년 허판영·박홍길이 귀환했다. 그 후로도 국군포로들의 귀환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0월 귀환한 김모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귀환한 80번째 국군포로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평양 이북 중국 접경지역은 휴대폰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노출돼 있다”며 “명단에 적힌 대부분의 국군포로 할아버지들도 제3국에 있는 가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잦은 중국 방문으로 이 지역 경계가 삼엄해졌다고 한다. 전화 통화나 브로커들의 왕래가 예전보다는 쉽지 않다.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방으로 조·중 접경 지역의 경비가 느슨해졌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 귀환한 국군포로를 한국 정부가 예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군포로들의 탈북이 본격화됐다고 해석했다.


▎탈북 국군포로 가족 모임의 한 장면. 국군포로뿐 아니라 금전적 문제 등으로 가족들의 고충도 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평양 이북 중국 접경지역은 휴대폰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노출돼 있다”며 “명단에 적힌 대부분의 국군포로 할아버지들도 제3국에 있는 가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잦은 중국 방문으로 이 지역 경계가 삼엄해졌다고 한다. 전화 통화나 브로커들의 왕래가 예전보다는 쉽지 않다.

최근 기자와 만난 국군포로 이모 할아버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생활에 미련을 버리고 귀환했다.

“내가 넘어올 때인 2008년에도 식량난이 극심했다. 국가에서 배급을 안 줘 산을 파서 곡식을 심고 근근이 살았다. 한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실제 보았고 나 역시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들어 생에 미련이 없었다. 죽기 전에 고향 땅이나 밟아보기 위해 내려왔다.”

브로커들은 국군포로 귀환 사례금으로 1명당 3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일반 탈북자의 탈북 사례금으로 300만~500만원을 받는 데 비해 10배가량 많다. 이 때문에 브로커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국군포로 탈북을 돕는다. 이 돈 때문에 브로커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덕분에 국군포로 귀환자 수도 늘었다.

2005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1369명이고 542명 생존, 636명 사망, 191명 실종이다. 정부는 1998년 한 차례 확인이 안 되는 실종자 전원을 전사자 처리했다. 이번 40명의 명단 중 귀환한 사람이나 아직도 북한에 살아 있다고 확인된 국군포로들의 일부가 전사자로 표기된 까닭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 생존자를 500여 명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적은 300여 명이라는 추측도 있다. 극심한 식량난과 고된 노동에 따른 부상과 질병, 북한의 평균 사망 연령이 70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 발표보다 상당수의 국군포로들이 사망했으리라 추측된다.

국군포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북한은 그동안 단 한 명의 국군포로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군포로는 송환 협상 당시 전원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이관했고, 북한 내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

한국 정부도 남북한의 극단적인 대립과 북한의 부인으로 정전 이후 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사이 국군포로 문제는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다 조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사는 국군포로의 실상도 공개했다. 조 소위는 귀환한 지 13년 만에 향년 7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며 <돌아온 사자>라는 책으로 포로 생활의 기록을 남겼다. 최근에는 2000년 귀환한 유영복 할아버지가 <운명의 두 날>이라는 책을 내며 다시 국군포로의 실상을 알렸다. 유 할아버지는 현재 ‘6·25국군포로가족협의회’ 회장이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국군포로들은 실명으로,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포로 생활의 실상을 알렸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전후 복구에 필요하다며 국군포로 귀환을 거부하고 강제로 군에 편입시키거나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철도·교량·저수지, 그리고 공장 건설과 도시 복구 공사, 군부대 진지 공사에 국군포로들을 동원했다. 조 소위도 생전 강제노동을 하며 비행장 보수 공사,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만드는 작업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전쟁 중 휴전협정을 벌였던 기간에 남북한은 제네바 협약의 정식 서명국가로서 법적 구속력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 자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도 수만 명의 미송환 포로를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 송환된 포로의 대부분은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던 포로고, 인민군과 건설 부대에 편입된 국군포로는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은 1964년 4월부터 1969년까지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했다. 1971년 2월에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행적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을 3계층(핵심·동요·적대)으로 분류했다. 이 당시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40년 이상을 북한의 최저 계층에서 생활해온 이유다. <관련기사 44쪽>


1980년대 초 북한은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의 포고로 ‘반국가 파괴, 전복 음모, 치안대 가담 전력, 간첩 임무 등에 대한 자수 및 관대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극소수 포로에게 노동당 입당을 허용하고, 그들을 행정간부로 임용했으며 포로 2세들에게 대학 추천이나 군대 입대를 허용하는 등 통제 일부를 완화했다. 이 시기에 장교급 등 국군포로들은 일부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선전용으로 대남방송을 하며 북 체제의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군포로는 탄광, 광산, 제철소, 통제구역 공장, 농촌 등에 거주하며 국가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살았다. 주거지 이전도 철저히 제약됐다. 이들의 집단 거주지는 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소재의 광산 15곳과 임산(임업)사업소 3곳 정도다. 박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40명의 국군포로 명단에 실린 사람들도 함경북도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광산지대는 함경북도 온성·상화·주원·풍림탄광, 새별군(옛 경원군)의 하면탄광, 은덕군(옛 경원·경흥군)의 아오지·고건원탄광, 회령군의 학포·창평·유선탄광, 화성군(옛 명천군)의 명간탄광과 함경남도 단천시의 김덕·용양광산과 양강도(옛 함경남도 일부와 평안북도 일부) 운흥군 운흥탄광, 자강도 만포광산 등이다. 임산사업소로는 양강도 연사군의 석수·신양·삼포 임산사업소 등에 집단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소위의 귀환을 통해 국군포로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송환 문제의 합법적 경로를 찾지 못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언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극소수 국군포로의 상봉 말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8년 동안 국군포로 20가족(본인 상봉 11가족)이 상봉했다. 6·25국군포로가족협의회는 국가적 책무와 함께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는 인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국방부 국군포로 담당자는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니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송환할 방법이 없다. 제3국 입장에서도 불법 입국자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일단 제3국까지 넘어온 분들에 한해 최선을 다해 외교적·인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다시 북송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방도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한 최소한의 노력이란 귀환하면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제3국에도 적용해 선지급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브로커를 통한 국군포로의 귀환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족에게 선지급금 30%를 줄 수밖에 없다. 탈북에 돈이 든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일이 성사되면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건넨다. 개인에 따라 일부 차별은 있지만 국군포로들은 주거지원금으로 정부로부터 평균 1억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국군포로로 잡혀간 그날부터 귀환까지의 시간을 모두 국가를 위해 일한 것으로 간주해 추산한 금액이다.

국군포로들이 제3국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고, 한국에 귀환한 이후에도 주거지원금을 받게 된 데는 2006년 국회에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 안에 따르면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 국가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해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에 귀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군포로들에게 나오는 주거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브로커 경비로 준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서너 차례 나눠주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적 불화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한다. 막상 한국에 왔지만 상봉의 기쁨은 잠시, 고령의 형제를 부양할 능력이 안 되면서 남쪽의 가족들에게는 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군포로 당사자들은 북에 남기고 온 혈육 때문에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또다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남북 대화로 국군포로의 합법적 송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비극은 끝나기 어렵다.

201107호 (2011.07.0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