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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면 무난히 통과대학 졸업생이 미국 J-1(문화교환방문)비자를 받게 되면 18개월간 머물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지 기업과 J-1 비자 심사기관, 미국 대사관 등에서 세 번의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가 나온다. 현지 기업과 J-1 비자 심사기관과는 전화 인터뷰, 대사관에서는 대면 인터뷰가 필요하다. 보통은 이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절차다.유급인턴제를 실시하는 한국계 기업과의 연계가 탄탄한 전문 ‘잡 매칭’ 회사를 찾아 문의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미국 로컬 기업은 인턴사원에게는 봉급을 지불하지 않는다. 유급인턴을 원한다면 보통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보통 1300달러에서 1600달러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약하면 미국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 액수다.무급인턴의 경우 유엔대표부나 미국이민자연맹, 의회 상하원 사무실, 오페라하우스, 아트 갤러리 등이 좋은 일자리로 꼽힌다. 돈을 벌 수는 없지만 100% 영어만 사용하며 전문적인 경력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유엔대표부 인턴근무는 뉴욕에 본사를 둔 전문 중개회사 ‘챌린지 투 USA21’이 유일한 창구다.무급인턴의 장점도 적지 않다. 무급이기 때문에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업무가 끝나 저녁시간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팁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만 꾸준히 해도 한 달 기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인천대를 졸업한 박보람(26) 씨가 무급인턴제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경우다. 박씨는 미국이민자연맹에 무급인턴으로 근무하며 전문지식을 쌓았다. 오후 3시에 퇴근해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음식점에서 일하며 월 2천 달러를 벌어 생활했다. 그는 현재 H-1B 비자를 신청하고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직장에서 100% 영어로만 소통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영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턴십은 E-3 비자로 들어가는 관문J-1 비자를 받고 인턴 일을 마치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말한다. 보통 변호사에 의뢰해 H-IB 비자를 받는데, 인턴을 한 회사 대표가 보증을 하면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관건은 전공에 걸맞은 회사를 선택해서 인턴을 했느냐다. H-1B 비자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므로 이때는 귀국해서 대기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웨이버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 현지체류도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연봉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함께 전공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학도는 보통 로펌에, 비즈니스 전공자는 마케팅 회사에, 디자인 전공자는 패션 회사에 취업하는 식이다. 미국 인턴십 제도에 나이 제한은 없다. 졸업 후 몇 년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미국 인턴십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매년 1만 5천 명이 할당되는 미국 E-3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3 비자 문제는 한미 FTA 협상 때 논의됐지만 협정 체결 시 제외됐던 것으로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각국은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고, 호주 출신에게는 1만 5천 개의 E-3 비자가 발급된다. E-3 한국비자가 시행되면 한국인의 미국 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상 E-3 비자 쿼터 시행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협상 여하에 따라 2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1∼2년 안에 그 제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E-3 비자의 장점은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E-3 비자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인턴십 제도의 활용”이라고 말한다. 미국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성실하게 일해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E-3 비자를 얻어 미국 전문직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욱 ‘챌린지 투 USA21’ 대표 - “미국 인턴십은 역동적 삶의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