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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 

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유길용 기자 yu.gilyong@joins.com
소송 환경과 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기업과 변호인에게 유리… 소송인 모집경쟁 치열해지면서 브로커 활개, 돈 거래와 개인정보 유출도
2008년 2월에 발생한 해킹사고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집단소송을 맡았던 A변호사는 채 한 달도 안 돼 3억원이 넘는 수임료 실적을 올렸다. 한마디로 대박이었다. 그는 해킹사고가 나자마자 포털 사이트에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었다. 일주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꾸려졌다. 소송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2만원씩 수임료를 받았다. 그런데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선후배 법조인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A변호사는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아가며 며칠씩 똑같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단순작업을 하면서 ‘이걸 왜 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돈벌이를 우선한 나머지 변호사가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은행권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나자 이모(55) 변호사는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그런데 한 발 앞서 개설한 다른 카페에 소송인들을 뺏기자 그는 마케팅업자를 만나 카페 활성화를 부탁했다. 이 변호사의 부탁을 받은 업자는 카페에 가입한 소송 참여인들의 정보를 빼내 1만 개가 넘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 인기 순위를 조작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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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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