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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별기획]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Fact Check(2)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5년 10월 17일 오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홍준표, “文, 이석기에게 국회 문 열어줬다”

靑 민정수석 재직 중 이뤄진 두 차례 특별사면 지칭, 특정인 골라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모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경기 파주 임진각 내 평화누리 공원에서 ‘보수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사면을 총괄한 민정수석, 문 후보가 통진당과 이석기에게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고 몰아붙였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비서관 중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로 평가된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4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민심 동향 파악 ▷공직기강 확립 ▷법률 보좌 ▷인사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돌아보면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논란은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을 감형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건전한 진보세력과 연대한 것이지 이석기와 연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이 1997년 해체되자 재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3년쯤 도피생활을 하던 이 전 의원은 2002년 5월 체포됐다. 이어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上告)했다가 6일 만에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5개월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당시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공안 사범은 이 전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에는 특별복권됐다. 두 번의 특사 모두 문재인 민정수석이 관여했고, 집행은 강금실 법무장관(2003년)과 천정배 법무장관(2005년)이 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민혁당 핵심으로, 끝내 전향을 거부한 하영옥 씨도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3년 잔형집행이 면제된 데 이어 2005년에는 특별복권됐다. 하씨의 변호인은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였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이 전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통진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등 총 1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팩트체크 결과 - 50% 절반의 진실: 이석기 전 의원이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특사를 받을 때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문 후보가 이 전 의원을 특정(特定)해서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다.

201705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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