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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선 Fact Check(4) 

文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개혁법 권고”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국방개혁법에는 군 복무기간 조항 따로 없어… 국방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간 조정 가능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자는 공약이 “국방개혁법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4월 1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놓고 서로 각을 세웠다. 유 후보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문 후보의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국방개혁법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 국방개혁법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 법 25조에 ‘상비 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력을 2023년까지 52만50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내용은 병역법에 나와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정부는 2008∼2016년까지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기로 정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복무기간 감축은 2011년 21개월로 동결됐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에 관여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군복무 단축은 원래 국방개혁과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년 세대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정책을 만들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했고, 나중에 국방개혁에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과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 약 4만~8만명의 군 복무 대상자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18개월은 문 후보가 꿈꾸는 ‘기술집약군’에 필요한 사항을 병사들이 체득하는 데 너무나 짧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총 22조2800억원이었다. 5년간 국방 예산은 약 157조4000억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5년의 국방 예산은 약 113조7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국방 예산이 더 많았다는 거다. 다만 전체 재정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14.6%)이 노무현 정부(15.4%)보다 약간 떨어졌다. 문 후보의 주장은 국방 예산 총액 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201706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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