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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루터 종교개혁 500년 - 하나님의 교회와 성서의 진리] 합법적 교회 건축 신청을 2년 동안 반려한 원주시청 

“종교 차별, 공권력 오남용 심각”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glutton4@joongang.co.kr
허가 막으려고 조례 개정 전 사안을 불법 소급해 적용하기도…표면적 사유는 교통 혼잡, 이면적으로는 시장의 종교 편향 작용한 의혹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도 원주시청은 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건물의 건축 허가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있을까. 시대착오적인 종교 편향이 그 배경이라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


▎원주시 무실로(원동)에 설립 예정인 원주 하나님의 교회. 4차선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도 한산하다. / 사진제공·하나님의 교회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원주향교 소유 웨딩홀을 임대해 교회 건물로 사용해왔다. 앞서 2011년 원주향교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이 교회에 웨딩홀 건물 매입을 요청했고, 교회 측은 매입 대신 임대하기로 하여 무리 없이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5년 7월 원주향교 측이 교회에 임대연장 불가 통보를 해왔다. 향교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웨딩홀을) 건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성균관과 원주시청의 질타성 지적에 입장이 난처하다”며 “계약 만료일인 8월 31일을 기해 임대 연장이 곤란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청이 향교에 압력을 행사했고, 향교 측은 이를 견디다 못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다.

이후 교회는 향교 측 입장을 감안해 이전을 결정하고 새 건물을 매입했다. 원주시 무실로 129(원동)에 있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주사옥 건물이다. 교회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신청했고, 담당인 원주시 건축위원회는 검토 후 ‘해당 사항 없음’ 통보를 했다. 건축법과 건축조례상 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므로 바로 허가 신청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이후 교회는 11월 30일 건축 허가신청을 했다. 교통행정과를 포함해 15개 협의부서는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 가능’을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시청 건축과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수개월간 허가 미루기, 서류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교회 측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또다시 보완·보정요구서가 날아왔다. 요구서에는 전문가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이 나열됐다. 시청 주변에선 “원창묵 시장의 개입으로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원창묵 원주시장이 갑자기 직권으로 건축 심의회의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원주시 건축위원회가 법적 검토를 거쳐 건축심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시장이 제동을 걸었다. 법 규정상 건축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쳐야 하는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4배나 벗어난다. 교회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데 설마 시장이 옳지 않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주시청의 거듭된 규정 위반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원주 관광지인 간현유원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 시장은 심의 개최 명목을 만들기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신설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조례는 원주시가 심의 개최를 통보한 4월 14일보다 하루 뒤인 15일에 개정됐다. 조례 개정 전 사안을 소급 적용하면서까지 허가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심의회의 당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는 심의 규정도 위반했다. 교회 측에 심의회의 참석 공문을 보내놓고 막상 당일에는 교회 관계자들을 제지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결국 원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2~3분 만에 졸속으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법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를 위반하고 회의록을 건축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회 측이 회의록 열람 요청을 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거부했다. “밀실행정, 속결심의에 무슨 회의록이 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원주시청은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 10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규정도 어겼다. 이후 현재까지 원주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완 요구를 하며 반려에 반려를 거듭해왔다.

원주시 건축과의 반려처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교통 혼잡과 주민 민원이다. 당초 실체 없는 민원 문제를 문제 삼다가 현재는 교통 혼잡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보완 요구를 해왔다. 종교시설 특성상 집회 시작과 종료 후 차량 진·출입 시간이 집중돼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근거로 옛 LH 건물 앞 진입 도로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정체현상을 보이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이용 신도 수는 700~1000명이다. 교회 측은 “주말예배가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로 나눠지므로 신도 수가 분산되고 대중교통 이용 등을 고려하면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확인 결과 옛 LH 건물 앞 사거리는 원주시청 주장과 달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교통 체증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다. 4차로의 넓은 도로인 데다 낮 시간대를 비롯해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적어 한산하다. 최근 각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여러 언론이 원주시청 갑질 행정에 관심 갖고 보도한 터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가 입주해 있는 원주향교(원주시 향교길) 주변의 교통 상황은 어떨까? 원주향교 부근은 대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소방도로 안쪽에 위치해 차량이 몰릴 경우 혼잡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원주향교 바로 건너편의 상인들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조차 신도들이 오는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차분해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느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 혼잡에 대한 원주시의 보완 요구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다. ‘주변 지역에서 수립된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교통량을 반영해 교차로 수준을 분석’하라는 주문이다. 관청도 아닌 건축주가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하라는 말일까? 이러한 요구는 빙산의 일각이다. 교통 담당 주무부서인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 관련 없는 건축과에서 이래저래 트집 잡으며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다.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 확보하라”


▎하나님의 교회 해외성도방문단이 이천도자기축제에 참여해 도자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 사진제공·하나님의 교회
교회 측이 “예배일에 교통 정리원을 배치해 차량을 지도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하자, 원주시청 건축과는 “교통정리원이 차량을 지도할 법적 근거를 대라” 또는 “교통정리원을 법적 전문가로 배치하라”고 호통을 친다. 교통 유도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는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보조자, 군 헌병 등이다. 이들을 교회에 배치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3자가 봐도 난감하다. 정석호 건축과장을 비롯해 건축과 공무원들은 “적힌 대로 보완하라”는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원주시 건축과의 이상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옛 LH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32대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6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보다 30배가 넘는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라”고 얼토당토않은 주문을 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등록 신도 수가 1000명이니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차량 운전자로 끼워 넣는 억지해석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경우 건물 주차대수는 신도 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며 “법적 기준을 무시한 억지주장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앞서 2015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주차장 규모를 법정 대수보다 3000% 이상 확보하라는 원주시청의 요구는 국토부 심의기준까지 위반한 행위다. 게다가 원주시청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규모가 훨씬 큰 데도 일사천리로 건축 허가를 내주어 차별적 행정 처리임을 증명했다.

이 밖에도 원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법적 사항도 아닌 식당까지 대규모로 만들라고 요구 중이다. 신도 수에 맞게 “800석 규모의 식당을 마련하라”는 것. 교회 측은 “34만 명의 시민이 있는 원주시청은 34만 명 규모의 식당도 없이 어떻게 건축됐느냐”며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입을 다물었다. 원주시는 주변 종교단체와 (건축 허가에 대해) 사전 조율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허가신청 후 원 시장을 면담했던 임채인 전도사는 “비서실을 통해 시장 면담을 신청하고 약속 날짜에 방문했다. 그런데 시장은 외근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니 1시간 후에야 와서는 ‘30분밖에 시간이 안된다’며 무성의하게 대화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 이후부터는 원 시장과의 면담 자체가 거부됐다. 비서실 측에서는 “시장님과는 이야기할 것 없으니 건축과와 대화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임 전도사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주민을 무시하며 권리까지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사건의 내막을 아는 원주시민들도 공권력을 이용해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막는 원주시청에 대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원 시장은 “할 말 없다” “건축과의 입장과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원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시장의 지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락 없는 ‘갑질행정’의 근원지가 원 시장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안이 해결될 기미 없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해당 건물은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채 비어 있다. 교회 측은 관리의 어려움을 비롯해 여러모로 손실이 크다며 답답해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를 핑계 삼아 이토록 오랜 기간 불공정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과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갑질행정’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원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이 교회 신자들은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과 소통하며 친숙하게 지내왔다. 평소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 소외이웃돕기, 재난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도 해왔다. 원주의 관광지인 간현 유원지를 비롯해 치악산국립공원, 원주천, 장미공원, 원주체육관과 도심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세 차례나 받았다. 원주시청의 막무가내식 행정 처리를 겪는 동안에도 시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서포터즈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강릉 하나님의 교회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창올림픽의 상징이 될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기금도 지원했다. 특히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리를 잡으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해외성도방문단의 문화 탐방 등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성도방문단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하기도 했다. 2009년 조병돈 이천시장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를 방문한 제38차 해외성도방문단(북미·유럽·오세아니아 12개국 160명)을 영접했다.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015년에는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원화성 탐방에 나선 중남미·유럽·아프리카의 제63차 방문단 240여 명을 맞았다. 당시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은 “동남아 일색이던 외국인 관광객 범주를 다변화하고 세계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좋은 계기”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2018년에만도 세계 각국에서 수만 명의 해외 신자가 해외성도방문단을 통한 한국행을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원창묵 원주 시장에 대해 “관할 지역은 물론 강원도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 예정인 옛 LH 원주사옥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었으나, 당시에도 별다른 교통 혼잡이 없었다. 교통전문가들은 “원주시청의 주장대로라면 무실로 원동 일대에서는 어떤 건물도 재건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주시청의 억지주장이 갈수록 드러나면서 표면적 사유는 교통 혼잡이나, 이면적으로는 원창묵 시장의 종교 편향적 사심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가톨릭 국가 페루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하나님의 교회 헌혈행사에 와서 직접 헌혈에 동참한 바 있다. 칠레에서는 정부 종무국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최한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에 참석해 감동을 나눴다. 힌두교 국가 네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가·민족·종교·문화를 초월한 국제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주시장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원주시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원주시장과 원주시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갑질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함께해온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새 보금자리에서 변치 않는 사랑과 봉사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glutton4@joongang.co.kr

201712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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