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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자유의 몸’ 이재용과 삼성의 行路 

‘뉴삼성’ 큰그림 펴고 신뢰 회복,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전력투구 

이소현 아주경제 기자 leesohyun2024@gmail.com
사회공헌 개편, 스피드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숙제도 산적…10년 뒤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 M&A 등 힘차게 추진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이 겁박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일단 이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 부회장은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내가 지겠다”며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수한 입장의 기본 원칙이 모든 혐의의 완전 무죄 입증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선책은 아니지만 ‘플랜B’였던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면서 차선의 희망은 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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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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