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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헌법은 해석·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 

 

문상덕 기자

“1987년까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의 힘은 거의 없었다. 헌법이 지닌 법규범으로서 규범력은 극히 약했다. 헌법이 과연 법인가라는 의문도 무리가 아니다. 보통사람들에게 헌법은 일상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 멀리 정치권력의 세계에서 개헌 문제가 거론될 때 간혹 눈길을 끌 뿐이었다. 1948년 제헌 이래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은 반신불수였다.”

저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야말로 국민 각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이슈인 개헌 등 헌법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저자는 “1987년을 기해 한국 헌법 역사는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그의 말대로 ‘87년 헌법’ 이후 헌법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살아 있는 헌법이 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민의 작은 일상부터 국가적 대사까지 그 향방이 바뀌었다.

저자는 정치권의 논쟁거리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 권위주의 문화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헌법질서는 헌법전 조문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꾸준한 실행이다.”

- 문상덕 기자

201807호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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