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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회계개혁 3법’ 시행에 즈음한 제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성상인의 경영마인드를 계승한다”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개성상인들 유럽에 200년 앞서 고도로 발달한 복식부기법 활용 … 한국공인회계사회,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즈음해 투명 회계 다짐

▎10월 31일 ‘제 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은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 등 이른바 ‘회계개혁 3법’ 개정을 기념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 사진·전민규
“고려 개성상인들은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서 복식부기를 만들었다.”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고려시대 개성상인들의 자본주의적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정리했다.

회계학의 근간인 복식부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이 작성한 거래원장이 최초의 복식부기로 알려져 왔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1494년 [산술집성]을 펴내면서 유럽 전역에 복식부기가 전파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복식부기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최 회장은 개성상인의 부기법이 유럽의 그것을 앞섰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개성상인의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을 보면 단순히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자본주의적 경영마인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자수: 사개송도치부법]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현병주씨가 펴낸 책으로 개성상인들이 오랜 세월 비밀리에 전수해 온 사개송도치부법을 소상하게 분석했다. 당시 사개치부법에 능한 개성 상인들의 설명을 토대로 사개송도치부법을 복원한 것이다. 이는 개성상인들이 고도로 발달한 복식부기법을 활용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나아가 최 회장은 “그동안 우리의 유구한 회계역사가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계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조상의 빛나는 전통을 다시 계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계의 날’ 기념식은 개성상인의 자본주의 경영마인드를 이어받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공표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올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감사인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했다. 기업을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 최소 감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그 뒤 3년 동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정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회계 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회계사들은 외부감사인으로서 과거의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국민이 준 회계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는 ‘2018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으로 선정된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송자 전 연세대 총장에 대한 헌액 행사가 열렸다. 또 남북 경제 협력에 즈음한 ‘남북 회계 협력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회계의 날’은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 등 이른바 ‘회계개혁 3법’ 개정을 기념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201811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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