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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적] 한국 떠나야만 받는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132억’ 떠안고 행정력 낭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 미지급액 가장 많은 중국 해외 센터 없애… 공단의 보험금 지급 의지 갸우뚱
한정애 “공적 관리 중소기업 연금 전환이나 퇴직연금 고려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금(保險金)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 그것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일종의 퇴직금이고, 귀국보험비용은 돌아갈 때 받는 항공요금이다. 두 보험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다.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매달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8.3%씩을 적립한 돈에서 나온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출신국가별로 40만~60만원씩 납입한 돈으로 운용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보험비용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함께 도입됐으며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다.

하지만 이런 보험금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의 이유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현재 약 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서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돈이 132억원에 달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휴면보험금이라 부른다.

당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위탁사업은 삼성화재가 도맡아 했다. 그래서 휴면보험금도 삼성화재에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로 인해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되고 있다.

5년 전 이관 금액에서 10% 줄이는 데 그쳐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사일을 나가기 위해 승합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14년 8월 당시 공단은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 53억, 귀국비용보험 90억등 총 143억의 휴면보험금을 이관받았다. 외고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은 휴면보험금 관리·운영을 담당할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위원회에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당연직 3명과 노사단체 각 2명, 학계와 인권단체 전문가 등 13인이 참여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휴면보험금은 큰 변동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휴면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휴면보험금에 대한 부실 관리·운용은 이미 2012년 감사원도 지적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보험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사에 귀속되게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외고법 개정을 통해 출국만기보험을 포함한 약 143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이관받은 공단은 ▷보험금 자동환급제 시행 ▷전용보험 모바일플랫폼 ▷미청구 휴면보험금 대상자 온라인 자동 안내 제공 ▷해외지사인 EPS센터를 통한 홍보 등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이관 이후 보험금 잔액은 한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휴면보험금 대상자 연락처 고갈과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휴면보험금 감소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오히려 정체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매달 삼성화재로부터 새롭게 이관되는 금액이 쌓이면서 2017년 115억원까지 줄었던 휴면보험금은 2019년 8월 기준 출국만기보험 30억원, 귀국비용보험 102억원 등 총 13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응당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렇게 떠도는 건 어떤 연유일까?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수령 절차와 과정이 휴면보험금 증가를 부추긴다고 현장에서는 입을 모은다. 잘 몰라 신청도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알더라도 서류 결함 등으로 못 받고 출국하게 되는 경우 본국에서 보험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후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6가지에 달한다”며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한국어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해당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보험금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등 복잡한 신청 서류들을 작성해야 한다.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을 청구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대신해 주는 브로커들이 공항에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은행의 위치를 찾아주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백 국장은 “용어가 출국만기‘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국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명목”이라고 말한다. “형식과 절차가 복잡해 수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수급을 막는 제도라는 불만이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국 거주 사업주에도 3년 넘게 보험금 돌려주지 않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네팔 국적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을 공단에서 아무리 찾아 보내준다고 해도 본국의 통신망 등 상황이 열악한 탓에 주인을 찾아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사이에 노동자의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많고 현지 공무원들이 꼭 전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휴면보험금을 관리·운영하는 공단과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에 노동계의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월간중앙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제15회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안건(2018년 11월)’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은 출국한 외국인노동자에게 휴면보험금을 돌려주는 데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지사에 해당하는 해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특히 휴면보험금 잔여 물량이 많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3개국에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임시 인력을 두기로 했다.

중국의 예를 보면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약 17억원, 귀국비용보험은 약 32억원으로 50억원에 가깝다. 이는 공단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의 40%에 가까운 규모다. 하지만 공단의 중국 EPS센터는 공단이 2018년 11월 휴먼보험금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이미 철수(2017년 6월)한 상태였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찾아줘야 할 국가의 EPS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이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내용은 회의에서도 언급된다. ‘제15회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안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중국에서는 EPS센터가 철수하고 직원만 있어 적극적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과거 국감에서 해외 EPS센터 직원들의 호화 생활을 지적받은 바 있다. 원래 EPS센터는 현지에서 외국인 보험금을 찾아주는 일 외에 취업알선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PS센터 효율화를 주문했고 동티모르와 함께 중국의 EPS센터가 철수한 것이다.

공단과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의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이 겉돈다는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가 그렇다. 외고법 시행령 제21조는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2019년 7월 보험금 찾아주기 현황’을 보면 공단은 사업주가 청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출국만기보험 458건, 약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공단은 근로기간 1년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동환급시스템을 2016년 12월 도입한 탓에 지급이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지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의 운영도 형식에 흐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4년 8월을 시작으로 열린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는 올 6월까지 총 17회 개최됐다. 매년 약 3.5회꼴로 열린 셈이다. 이 가운데 최소 8회는 서면결의로 안건을 의결했다. 절반에 가까운 회의를 토론 없이 안건의 동의, 반대만 묻는 식으로 처리해 왔다.

올라온 안건의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계획 ▷휴면보험금 예산편성 ▷휴면보험금 결산 보고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의 간혹 제기되긴 했으되 대부분 ‘원안 의결’로 결론이 나는 등 휴면보험금 관리를 위한 요식 행위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이자로 복지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공단은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14년 8월 삼성화재로부터 휴면보험금(143억원)을 이관받은 공단은 90억~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기업자유예금(MMDA)과 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관리 중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 수익은 연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총 6억원을 넘어섰다.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공단은 휴면보험금 등 운용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익금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2014년 8월부터 존재했으나 공단이 복지사업을 검토한 것은 2018년 2월 들어서였다. 그것도 2017년 9월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지원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규정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을 등한시한 이유에 대해 공단 측은 “안 했다”,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국감 지적 이후 공단은 이자수익을 외국인노동자에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중 자살한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건의 장례비 지원이 이뤄졌다. 과거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은 “이주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해서 모인 금액의 이자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과거 독일이 파독 광부 적립금을 지불할 때 불입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까지 지불한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이자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취지를 떠나 적절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하기 전, 즉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공단은 휴면보험금을 이주노동자의 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에는 ‘휴면보험금 등을 보험·신탁사업자로부터 인수받고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는 경우, 동 금액을 송출 국가로 이전·기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014년 8월 이후 공단이 이관 받은 휴면보험금 가운데 5년이 지난 미청구 금액을 이주노동자의 본국으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5년 경과 시점은 2019년 9월 1일이다.

공단 측은 2018년 7월 개최된 제14회 관리위원회 안건 보고에서 “2018년 7월 기준 잔여 휴면보험금 분석 결과, 2019년 9년 최초 발생하는 이전·기여 대상 휴면보험금은 70억원이며, 향후 3년간 평균 29억원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을 본국으로 이전할 경우 2021년에는 휴면보험금 잔액이 2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주노동 전문가 중에는 이 같은 분석을 “희망 섞인 분석”이라고 비판한다. 출국만기보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휴면보험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에서다.

현장에서는 휴면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 센터 소장은 “출국만기보험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불법체류 방지 목적으로 만든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보험금 수령을 막는 경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대적 제도 손질 목소리 “처음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6566명으로, 2016년 20만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1811명으로 이 가운데 77.4%는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 소장은 “2014년 7월 이후 E-9,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감소 폭이 3.4%에 불과하다”며 “고작 3.4%의 성과를 내려고 대다수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 우 소장은 “현장에서 볼 땐 간단한 문제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며 “고용주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확인하면 쉽게 끝날 일”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출국만기보험 규정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국적이 다르다고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고법의 출국만기보험 규정을 고치면 될 일”이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관련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퇴직금과 다름없는 보험금을 민간보험사에 위탁하고 휴면보험금을 공단이 이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의 관리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전용보험은 운용 관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고용허가제 취지에도 위배된다”면서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연금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연금 가입 등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6월 기준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지 9년 만이다. 2021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근로자 역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 허인회 월간중앙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1911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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