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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개 불가” 박범계 저격한 한동훈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 박범계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첫 재판 전 공개 안 돼”
■ 한동훈 검사장,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 조항 넣은 게 박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수사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이를 “원칙의 문제”라고 밝히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가) 진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또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을 무제한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며 “틀린 말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의원 시절 재판 전 공소장 왜 받았나”

또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입장 표명을 우려하면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박 장관은 “사필귀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검사장은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제는 공소장 유출이 자신있게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며 “무엇보다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며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김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고,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자 대검은 곧바로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과 공수처를 겨냥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해왔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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