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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지지율 50%... 리스크는 김건희?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 국민의힘 내홍 뒤 야권 후보 지지율 과반 이르러
■ ‘7시간 녹음 파일’ 등 尹 부인 김건희씨 변수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수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35~40%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말·연초 극심한 내홍 사태를 겪었던 게 야권에는 되레 ‘약’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와 YTN이 1월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39.2%, 안 후보는 12.2%로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51.4%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36.9%를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후보 38%, 안 후보 11%로 둘의 지지율을 합치면 49%였다. 이 후보는 35.5%였다.

1월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후보 37%, 윤 후보 31%, 안 후보 17%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1월 11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 38.2%, 안 후보 12.1%로 두 사람 합계는 50.3%였다. 이 후보는 38.2%. [뉴스핌]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40.3%, 안 후보는 13%로, 두 사람의 합계는 53.3%였다. 이 후보는 34.7%.

1월 10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연말 조사를 비교하면 다소 변화가 있다. 지난해 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내홍이 심해졌을 때만 해도 윤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쳤다.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국면이긴 했으나 10%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민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은 “연말·연초 국민의힘 내홍에 실망한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이 안 후보 지지 내지 유보로 돌아섰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랬던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이 선대위 재정비를 계기로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홍이 야권 전체의 지지층을 키우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녹음 파일 공개 보도 매체는 법적 조치”

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에 이르렀지만 변수가 있다. 윤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크스’ 중에서도 부인 리크스의 폭발력은 경우에 따라 메가톤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씨가 일부 진보 매체 인사와 7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대화 녹취록이 떠돌고 있다. 김씨의 발언 가운데 큰 파장을 미칠 만한 게 있다면 추후 대선전(戰)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A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1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의 장모와 수십 년간 법정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매체는 조만간 이 파일이 공개될 거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202202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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